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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특약사항에 대한 상담 전세가 만기됐으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불안한 경제상황
부동산 매매와 특약사항에 대한 상담 전세가 만기됐으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불안한 경제상황
전세가 만기됐으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불안한 경제상황 및 신뢰 부족으로 집이 매매로 나간다고 했을 때 매매대금을 직접 받아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 시 대금을 매도인이 직접수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특약 요구 해도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이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또한 집이 매매됐을 때 집주인이 가압류 및 다른부동산 대금 미지급건으로 소송 등 상황이 안좋다고 했을 때저희가 살던 부동산의 대금발생 시 저희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해당 부동산 우선변제권자임)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