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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도계약 후 협박당하는 상황 상담 영업장 인수 양도 계약을 채결했습니다시설과 집기류 일체를 넘기기로 했으며 3월
양수인도계약 후 협박당하는 상황 상담 영업장 인수 양도 계약을 채결했습니다시설과 집기류 일체를 넘기기로 했으며 3월
영업장 인수 양도 계약을 채결했습니다시설과 집기류 일체를 넘기기로 했으며 3월 1일부터 양수인이 인수하여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상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고 양수인이 운영하는 지점의 2호점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저는 2월 28일자로 폐업처리 되었습니다.2주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금일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미노출로, 인스타계정의 게시글은 삭제하였습니다이 부분에 관하여 양수인의 대리자와 협의하여 새로 생성하기로 했으나 양수인은 자신과 그렇게 하기로 한게 아니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제 영업장의 기구와 집기류 일체를 넘기기로 했을 뿐 마케팅 자료는 넘기기로 한 적이 없고 양수인의 대리자와 계정이나 마케팅용 자료를 새로 생성하기로 하였고 이후 저는 더이상 마케팅 자료로 사용할수없는 부분이라 삭제했습니다 (대리자와 협의한 내용은 저희쪽으로 계속 예약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협의후 조치한 상황입니다)양수인은 크게 분노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고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이란 금액을 물어내라고 하였으며 배상하지않을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비용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정확히 어떻게 형성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계약서 작성전과 너무 다른 태도에 양도준비의 마지막날까지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컴플레인과 환불요청부터 양수인의 모욕적인 언사, 협의안된 통보, 소통없이 진행된 마케팅 등으로 영업손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저희가 전달하기로 하지도 않았고. 사용할수없다 판단한 마케팅용 정보를 삭제했다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지,또한 독단적인 양수인의 행동으로 양도준비기간동안 입은 금전적인 피해에 관해 저도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