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요건 ㅜㅜ 제가 24년 8월에 취직해서 12월까지 약 2000만원 조금 안되게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ㅜㅜ 제가 24년 8월에 취직해서 12월까지 약 2000만원 조금 안되게 근로소득이
제가 24년 8월에 취직해서 12월까지 약 2000만원 조금 안되게 근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기신청을 하려니 소득은 되는데 재산요건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학교때문에 고모네집에서 살아서 거기에 동거인으로 24년 1월까지...전입신고를 했었거든요 2월부터는 나와서 살아서 전입신고 다시 했고 근데 세대원 재산이 2.4억이 넘는다고 안된다는거에요 ;; 제 전재산 1억도 안됨... 아니 24년 7~12월까지 소득을 보고 장려금을 지급해주는건데 23년 6월 가구 기준으로 재산을 보더라고요 ;;24년 정기신청도 제가 23년에 알바로 소득이 5~6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3년 6월 가구 재산 기준으로 보아서 신청이 안됐었거든요... 하.... 23년도 소득기준 24년 정기신청도 23년도 6월 가구기준 24년도 소득기준 25년 반기신청도 23년도 6월 가구기준 뭔가 이상한디??? 반기신청이라 그런가요?그럼 25년 정기신청엔 24년 6월 가구 기준 재산으로 보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이거 국세청에 말해야 하나요???진짜 괜히 부자인 고모네집으로 전입신고 해놨어서 아...
정리해드립니다
질문상 23.6월 재산은 고모네가 아닌 본인과 원가족인 부모님의 총재산이겠습니다
총재산은 토지+부동산+금융재산+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골프회원권등 가족들 다 심사후 총재산이 2억4천미만까지 돈 나옵니다
한번 총재산의 최종지급제외되었으면 본인주민번호 keep되어있어서 나가서 따로 살아도 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