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원 자기들 맘대로 자를수 있나요? 제가 일한지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새직원을 구해놔서교육시키고 있네요.5인이상 사업장이고요.일은 주차관리
직장에서 직원 자기들 맘대로 자를수 있나요? 제가 일한지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새직원을 구해놔서교육시키고 있네요.5인이상 사업장이고요.일은 주차관리
제가 일한지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새직원을 구해놔서교육시키고 있네요.5인이상 사업장이고요.일은 주차관리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 면접본후로인사담당하는 분이 제 전화도 잘 받지도 않았고회사 숙소는 사무실 옆으로 줘서 사람불편하게 만들고저보고 고객응대할때 솔톤으로 대하라.친절하게 대하라 해서 저는 여기 오래있어볼라고 진짜희롱.모욕 당하면서 참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요.해당 관할 노동부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저를 회사에서마음대로 못 해고시키지 않을까요?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정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