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안녕하세요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고있습니다. 이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안녕하세요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고있습니다. 이전
안녕하세요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고있습니다. 이전 개인사업자는 페업신고를 했고 법인사업자가 나온상태인데 이전에 사용하던 시설들을 법인에서 그대로 사용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어떤분은 시설의 감가상각 해서 지불하는 형식으로 법인통장에서 비용이 지불ㄷ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같은 대표자인데 꼭 돈이 오고가야하는걸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갑자기 몇천만원이 필요하게 되어 난감하네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중요해요.
시설의 처리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는 보통 양도 또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양도 방식: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판매하는 형태로, 법인은 해당 시설에 대해 비용(자산 취득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때 감가상각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 시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 가능하고,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물 출자 방식: 개인이 시설을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현물 출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꼭 오고 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실제 현금 거래가 필수는 아니지만, 회계상에서는 자산의 이전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거래 내역이 있어야 법인 세무처리와 회계 감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회계 처리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 기부 형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해석이나 감사 시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대안:
임대 형식으로 처리: 개인이 법인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아도 법인에서는 임대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 방식: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돈이 오갈 필요는 없지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어 세무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후 낮은 금액으로 양도: 감가상각을 최대한 반영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세무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인세 이슈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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