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IP 라이선스 계약 검토 가이드 안녕하세요.저희는 글로벌 캐릭터 IP를 보유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 중인
캐릭터 IP 라이선스 계약 검토 가이드 안녕하세요.저희는 글로벌 캐릭터 IP를 보유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 중인
안녕하세요.저희는 글로벌 캐릭터 IP를 보유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 최근 일본의 굿즈 제작 업체로부터 캐릭터 IP 사용 관련 제안을 받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현재 협의 중인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사 보유 캐릭터 IP를 활용한 인형 상품 제작 및 일본 내 판매- 판매 총액의 일부 퍼센티지를 지급받는 로열티 기반 수익 구조- 계약서는 일본어 원문과 기계 번역된 한국어본 두 가지 버전이 전달된 상태자체적으로 한국어 번역본을 1차 검토한 결과, 명확히 문제될 조항은 없어 보이나, 해외 업체와의 IP 라이선스 계약인 만큼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요청사항- 지식재산권(저작권·상표권 포함) 및 라이선스 범위가 적절히 정의되어 있는지 검토- 정산 조건 및 로열티 지급 방식의 적법성과 위험 요소- 계약 해지 및 위약 조항, 분쟁 해결 방식 등 분쟁 예방을 위한 구조의 적절성- 기타 국제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요 리스크필요하신 경우, 한국어 번역본 및 일본어 원문 계약서를 함께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지식재산권/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