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F4, F5) 기술인력 등록가능한가요? 이번에 설비회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작업자 중에 F4 비자, F5 비자를
외국인 근로자(F4, F5) 기술인력 등록가능한가요? 이번에 설비회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작업자 중에 F4 비자, F5 비자를
이번에 설비회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작업자 중에 F4 비자, F5 비자를 가진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두분 다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은 있습니다.이 분들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우선 보조인력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또 기술인수첩이 나오면 주인력으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기계설비 일만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F4, F5)의 기술인력 등록은 가능합니다.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보조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술인수첩이 나오면 주인력 선임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귀사의 기계설비 분야에서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