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소장 작성 가이드 사건을 정리하자면- 22년 3월경 음주운전 사고로 인피1, 물피2 사고를 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소장 작성 가이드 사건을 정리하자면- 22년 3월경 음주운전 사고로 인피1, 물피2 사고를 냄-
사건을 정리하자면- 22년 3월경 음주운전 사고로 인피1, 물피2 사고를 냄- 물피 전부 면책금 500 납부하여 마무리, 인피1은 그때부터 치료 시작, 전치 5주 진단- 형사합의금 700내고 합의 이후 형사 사건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피해자 25년 1월까지 치료 받고 병원에서 치료 거절로 인해 치료 중단(계속 2000만원 요구 중)-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한 금액 1650만원 가량 + 300만원 추가청구해서 300만원에 대해 분납중- 더 이상 돈 못내겠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피해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치료비 등은 원고가 직접 보험사를 통해17,328,810원을 납부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책임하에 실제 납부한 금액임을 밝힙니다. 또한, 원고는 보험사에 의해 산정된 추가 손해 배상금 300만원에 대해 매월 200,000원씩 분할 납부 중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연락하지 말라”, “퇴직할 때까지 치료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치료를 지속하거나, ‘손목시계 분실’, ‘블랙박스 분실’,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특히 피고는 2024년 이후부터는 동일한 항목의 치료비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목적보다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형식적인 치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치료내역 중에는 2022년에도 약 두 달간 치료 공백이 있었고, 2025년 1월 이후에는 치료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실질적 치료를 거절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 또한 “중고차 시세차액, 손목시계 분실 등은 특별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청구 취지에 들어갈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