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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의 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 안녕하세요전남자친구로부터 당한 데이트폭행의 피해자입니다같이 간 중국 여행에서 절 때리고 제가
검사님의 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 안녕하세요전남자친구로부터 당한 데이트폭행의 피해자입니다같이 간 중국 여행에서 절 때리고 제가
안녕하세요전남자친구로부터 당한 데이트폭행의 피해자입니다같이 간 중국 여행에서 절 때리고 제가 본인을 신고할까봐 핸드폰도 부셔서 폭행이랑 재물손괴로 현재 공판중입니다.첫 공판때 폭행은 맞고 재물손괴는 유실이라고 거짓말 하더라구요.그럴까봐 혼자 다시 중국 가서 그때 폭행했던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왔었는데 공소사실이랑 제3자 진술서 증거부인 하더라구요.그때 재판때 증인심문 하기로 했는데 목격자가 중국에 있는 중국인이고 저랑 아무 관련도 없다보니 아마 직접 오긴 힘들것 같습니다ㅠㅠ그래서 그런지 다시 보나 검사님이 형사사법공조요청을 진행하셨습니다. 1. 속행된 공판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공조는 얼마나 걸릴까요?2. 그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는 공조요청 할 꺼란걸 모르고 거짓말 한걸까요? 3자 진술서에 폭행이랑 재물손괴 목격한 정황 다 써있는데 폭행만 인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3. 형사사법공조요청은 그냥 으레 하는 형식적인걸까요..?4. 이외에 재물손괴라는 정황증거를 제출하려고합니다.(제가 시기, 대상 무관하게 피고인이 핸드폰을 부셨다라고 말 한 카톡/ 피고인에게 여러번 내 핸드폰 니가 부셧잖아라고 햇을때 단 한번도 유실이라고 반박한적 없던점)피해자늬 일관된 진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5. 엄벌탄원예정이고 공탁금회수동의서도 미리 제출할겁니다. 처음 구약식 벌금형 나왔다 직권회부 된 건이고 피의자는 초범인데폭행은 인정하면서도 단 한번도 사과한적도 없고 오히려 거짓말로 재물손괴 부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이외에도 무고하게 저를 맞고소해서 피고인이 저한테 한 고소는 다 불송치 났구요…데이트폭행 여성 피해자인데 피고인이 저에게 고소 당하고 저를 강간 가해자로 고소할정도로 터무니없는 걸로 고소해서 괴롭혔습니다..이것도 다 2차가해로 제출할건데 ..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6. 첫 공판때 2차가해를 호소하는 저한테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서 제지당했습니다. 이런 태도도 다 반영이 될까요? 집행유예 이상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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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및 소요 기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관한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은 법원이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공조요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
특히 증인신문과 같은 협조에 관한 공조요청은 수사나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공조요청의 소요 기간에 관해서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된 정보가 없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완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원칙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 2. 증인신문의 중요성과 증거 판단
법원은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직접 관찰을 통해 얻은 심증까지 고려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제3자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3. 정황증거의 효력과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재물손괴에 관한 정황증거(카톡 내용, 일관된 진술 등)는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귀하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하신 정황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 4. 피고인의 태도와 양형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소리를 지르는 등)와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등)는 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 5. 형사사법공조요청의 의미
형사사법공조요청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공조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귀하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 종합 의견
1. 공조요청 기간: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달 이내 완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공조요청 진행 상황을 고려한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증거 인정: 중국인 목격자의 증언은 공조요청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귀하의 일관된 진술과 카톡 내용 등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형 관련: 피고인의 범행 부인, 2차 가해, 법정 태도 등은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탄원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집행유예 가능성: 초범이라도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2차 가해 행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귀하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하신 증거들이 재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인이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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