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양도소득세(대체취득) 재개발 주택 구입(18년도)사업시행인가 19년도1월현재 주택멸실(이주완료, 착공예정)지금시점에서 주택구입하면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재개발
재개발 주택 구입(18년도)사업시행인가 19년도1월현재 주택멸실(이주완료, 착공예정)지금시점에서 주택구입하면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재개발 준공될 시기에 매각하게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제시하신 조건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